세아·현대산업·태광계열 13개사 '내부거래 공시위반'

30건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9억원 부과

대기업들이 소속 계열사와 상품이나 용역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대기업 그룹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9억 3,827만원을 부과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시위반은 미의결․미공시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대기업집단별로는 세아그룹이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은 3개 사에서 7건, 태광그룹은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세아그룹은 세아베스틸, 세아이앤티 등 5개 계열사가 상품용역거래 미의결이나 미공시를 했고 세아홀딩스, 드림라인에는 자금거래 지연공시를 해 8억 8,9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대산업개발그룹은 아이파크스포츠가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 아이시어스·영창뮤직에 자금거래 지연공시를 해 3,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태광그룹은 대환화섬·이채널이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고려저축은행은 자금거래 지연공시를 해 1,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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