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공부하세요'…서울교육청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은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승진·인사이동·휴복직 등 근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 생애주기별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를 도입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는 복합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현장에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공직에 있는 동안 예외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전면 개편한 교육훈련 시스템이다.

그동안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은 '신규공무원 공직적응'과 '5급 승진후보자 과정'밖에 없었다.

이처럼 근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미비하다보니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무이수제로 도입되는 필수 과정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직무·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한 '6·7급 승진자 역량강화 과정' ▲장기재직 공무원의 매너리즘 극복 및 공직자세 재정립을 위한 '필수실무요원 역량강화 과정' ▲복직자의 변화된 업무환경 적응 및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복직자 직무적응 향상 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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