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날 경우(치사 후 유기도주) 권고 형량은 8년까지이지만,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했다면 상한의 2분의 1이 가중돼 최고 징역 12년까지 처벌 받게 된다.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된다.
난폭운전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소음 발생 등 9가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밖에도 임금 체불 금액을 5,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세 가지로 나눠 체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하고, 오는 7월부터 강제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