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벤츠 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월, 자사의 4개 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에 대해 자동 7단 변속기로 제원을 통보하고 인증을 받았으나 올 초부터 인증과 다른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들여와 98대를 판매했다.
정부는 이처럼 제원 통보를 하지 않고, 또 인증 받지 않은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판매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국토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부)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위임을 받아 벤츠 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제원 통보나 변경 인증 없이 차량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6일 환경부는 이번 형사고발 조치와는 별도로, 미인증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판매한 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