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맹점 최저수익 보장" 거짓광고 비비큐 시정명령

업종전환매장은 보장 안되는데 되는것처럼 기만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고 사업설명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비비큐는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 가운데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대로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줬다.

하지만 다른 업종에서 전환해 점포를 개설한 업종전환매장은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이에따라 광고를 보고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를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 점포투자비가 3억원으로 총투자비의 3억 4,400만원의 80% 이상을 차지해 수익 보장을 거의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인데,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선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고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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