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에도 소송 낸 망치부인

(사진=자료사진)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자신을 모욕한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와 이씨의 남편과 딸은 지난 4일 국가와 국정원 직원 A(41)씨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미 한 차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A씨의 신원이 밝혀졌고, A씨가 지난 2011~2012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 아이디를 사용해 이 씨와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호남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반성문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씨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 25일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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