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변호사의 '대기업행' 관행 제동 걸린다

(사진=자료사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재직기간 중 수사를 맡았던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서울변회에 허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겸직 허가 기준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겸직 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5년 내 취급한 사건으로 사외이사 겸직 범위를 제한하거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겸직이 가능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최대한 준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29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겸직 규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최근 겸직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처리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뒤늦게 겸직을 신고한 60여명에 대해 모두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재임 당시 수사 대상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사안별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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