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환자에게 약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의료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0대 정신질환 환자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의료진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15)군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시내 한 정신과 의원 B(56) 원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료진은 행동장애 환자로 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던 A군에게 진정제 계통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 의료진의 약물 투여 부작용으로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진은 환자의 저항을 막겠다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 A군을 강박·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신보건법에는 자해하는 등 불가피한 위험이 있을 때만 차트 기록을 남기고 환자를 강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으나, 이들은 기록과 달리 장시간 강박했던 것으로 CCTV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B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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