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켐텍 하도급업체에 '갑질'했다 과징금 처분

성과평가 실시뒤 최하위업체에 페널티 명목 2천200만원 환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협력업체에 성과평가를 실시해 페널티 명목으로 2,244만원을
환수하는 등 횡포를 부린 포스코 계열사인 (주)포스코켐텍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주)포스코켐텍은 2015년 1월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최하위로 평가된 한개 하도급 업체에 페널티 명목으로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250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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