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비정규직 청년 노동단체인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청년위는 지난해 11월 4일 '2030 정책참여단'의 운영 보조 및 실무추진단 실무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할 인턴 1명 채용 공고를 냈다.
문제는 인턴 채용 공고가 지난해 10월 22일에 청년위가 제시했던 바람직한 '인턴 채용 공고 예시'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앞서, 청년위는 국내 200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 공고 267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서 '바람직한 인턴 채용 공고 예시'로 제안했다.
바람직한 인턴채용 공고 예시에는 ▲정규직 전환형 ▲채용 우대형 ▲채용과 관계없음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고, '채용과 관계없음'을 표기할 경우 인턴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명시하게 돼 있다.
청년유니온 측은 "청년위의 공고에는 근무지나 근무 시간조차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자신들이 내놓은 권고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할 인턴의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근로 계약상 지위를 설명해놓았을 뿐 구직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정규직 채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