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 21만 4000명 가운데 2만 8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이면 입국금지를 2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 항공권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는 스스로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 간 입국을 금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동기를 갖고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