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할 경우 면접교섭 절차 등을 일러주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안내 교육 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모든 부모가 수강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아동학대 방지 교육에 나선 것은 최근 이혼가정에서 아동 학대·학대사망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시범 실시하는 한편, 관련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의 가정법원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