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 황부기 차관과 기획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협력관, 통일부 이덕행 통일정책협력관, 국무조정실 이인호 외교안보정책관, 법무부 주상용 통일법무과장, 연세대 홍성필 교수,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정관을 작성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