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5일 조희팔에게서 뇌물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모(52)전 총경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한 정황이 많은 점을 미뤄 뇌물로 보기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재판에서 "조희팔의 투자금을 대신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희팔이 경찰관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과 수시로 연락해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범인 도주를 돕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위 경찰 간부로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에게서 9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9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