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교과서' 수업활용 금지키로

"검토 결과 교재로 부적합 결론"…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보조교재로 펴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부적합하다"며 수업 활용 금지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는 25일 "관련 부처와 교육전문기관, 학교 현장교사 등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도 교육청에도 학교 현장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교재가 정부와 국회,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주장, 특정언론과 단체의 자료를 과다하게 제시했다"며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에도 "4·16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계기 교육 지침'을 준수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측은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교권 침해나 다름 없다"며 "교육부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인 만큼, 2주기를 맞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교사와 학생간 얘기를 나누는 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음달초 기자회견 등을 갖고 '세월호 계기교육' 참여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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