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프로야구선수로 활약하던 2011년 김씨는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늘어났다.
대학시절부터 입영연기를 신청했던 김씨가 2014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키 171㎝에 몸무게 105㎏으로 측정돼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다.
2009년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아 현역병 대상자였던 김씨는 살만 조금 더 찌우면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식사량을 늘린 김씨는 결국 2014년 10월 키 171㎝에 몸무게 106㎏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받고 공익요원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술로 인한 체중 증가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