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5일 "병역 회피 가능성이 큰 연예인과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나중에 신검을 통과해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으로 합산해주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군부대 입영 중 사고가 나면 국가가 보상·치료를 해주는 내용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