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파산은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현상이다. 고령화 대국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천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24.8%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노년층의 수는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법원은 전했다.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근래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년층 파산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1위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 충분한 벌이가 못된다.
여기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높이고,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과 선제적 신용회복 제도로 노후파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