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자인 정부 고위공무원과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813명 중 548명이 직계 존비속인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이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고지 거부율은 30.2%로 지난해의 26.9%에 비해 3.3% 포인트 상승했다.
고지 거부율은 지난 2012년 26.6%에서 2013년 27.6%, 2014년 27%로 다소 상승하다 2015년 26.9%로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높아졌다.
고지 거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고위 공직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고지 거부제가 도입됐지만,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13%인 411명이 부실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하고, 10명은 과태료 부과, 142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으며, 258명은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