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들이 봉?…교육부, '누리과정 사태' 문책성 인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교육부가 누리과정 사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문책성 인사 조치를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김원찬 경기도 제1부교육감을 경상대 사무국장으로, 최은옥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을 경기도 제1부교육감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이진석 세종시 부교육감을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으로, 주명현 충남대 사무국장을 세종시 부교육감으로 각각 발령했다.

지난 17일에는 황호진 전북 부교육감을 목포대 사무국장으로, 김규태 목포대 사무국장을 전북 부교육감으로 교체한 바 있다.


박 백범 서울 부교육감은 지난 21일 돌연 교육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에만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18명 중 4명이 인사조치되거나 명퇴신청을 한 것이다.

부교육감이 2명인 경기도의 제2부교육감을 제외한 17명은 교육부 고위공무원단에서 파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 수요와 부교육감들의 업무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사를 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사태는 물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모두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놓고 교육부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교육청에 파견 보낸 일부 부교육감들을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누가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경기와 광주,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경고 대상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부교육감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부교육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고조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대해 부교육감이 의미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부교육감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교육부의 행위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교육감들에 대한 추가 인사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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