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위반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5월 중에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업체들은 "하도급 1차 업체가 2차, 3차 업체에 대해 대금을 미지급ㆍ지연지급하는 경우, 대기업이 2차, 3차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위원장은 "대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 외에도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난해 2월부터 5개 지역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나 제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신고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 차원에서 단 1차례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