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씨(당시 29세)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당시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숨기다 사건 발생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자수하지 않은데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부인이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