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부동산 개발?'…조폭 낀 토착비리의 종합판

인천지검, 조폭과 공무원 등 11명 구속기소

강화지역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조폭과 공무원, 인허가 브로커 등 토착비리 세력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24일 조직폭력배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 A씨(44)와 은행 지점장 B씨(45)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수수한 강화군청 공무원 C씨(55·5급)와 D씨(43·6급) 등 모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강화군청 전 공무원 E씨(5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경 강화군청 부근에 신축 중이던 건물 소유자로부터 인·허가 해결 명목으로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지난 2009년 2월경 '강화월드파' 행동대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생활체육축구협회장에 당선된 후 군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건축 인·허가 해결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 건설과장이던 C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챙겼다.

또 강화군 도시개발팀장인 D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산지전용허가 편의를 봐 주고 개발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단위 농협 지점장인 B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 청탁 명목 등으로 7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강화 지역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개발업자와 인·허가 브로커, 담당 공무원, 대출 브로커,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비리사슬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