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싸게 해드려요"…무면허 의료 치기공사 적발

(사진=자료사진)
노인을 상대로 틀니를 맞춰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치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치기공사 홍모(55)씨와 이모(48)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인 200여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 없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이용해 시술을 했다.

특히 틀니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국소 마취제를 직접 잇몸에 주사하기까지 했다.

현행법상 국소 마취제를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것은 전문의에게만 허용된다.

직접 출장을 다니며 시술을 해 장소는 비위생적이었다. 담배꽁초나 음식물쓰레기가 널려 있기도 했다.

틀니는 50만~60만원, 보철치아는 10만원을 받았다.

저렴한 가격에 석 달 만에 200여 명의 노인이 이들에게 시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틀니의 의료보험 적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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