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전망과 대응방안'을 내놨다.
환경부가 발표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동시에 주의보 수준 이상이고, 이것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비상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비상대책에는 유관기관 상황전파와 함께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에 준하는 저감조치 등이 담겨있으며, 지자체는 그 결과를 환경부와 국민안전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동시에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국내 오염원의 문제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차량부제 등 저감조치를 실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상황에서 차량부제 실시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올해 말까지 건설공사장과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 소각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하하기 위해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봄에는 황사와 강수량 등의 기상여건과 국외 대기 영향 등을 종합할 때 미세먼지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