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이지만'…사고낸 순찰차, 가해자 몰려

날치기 오토바이를 쫓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찰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사거리에서 날치기 오토바이를 쫓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서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신모(40) 경사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모(34) 경사와 대리운전기사 김모(57)씨 등 5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5분 전쯤 유모(23·여)씨로부터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을 돌던 중 용의자를 발견해 추격에 나섰다.


(사진=김구연 기자)
오목교에서 양남사거리 방향으로 500m에 걸쳐 추격전이 펼쳐진 가운데 용의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차량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갔지만 순찰차는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것.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용의자를 쫓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지만 현행법상 가해자는 최 경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이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면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며 "최 경사를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위에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며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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