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앞둔 유 의원의 대구 동구 안심동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는 "대구의 힘, 대구의 미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현수막에는 새누리당 로고가 빠져 있다.
유 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동구을 지역구에 대한 공천 결정을 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직선거법 49조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4‧13 총선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24~25일로 이날이 탈당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다. 유 의원의 공관위 결정을 오후 11시까지 기다린 뒤 탈당 선언을 하게 됐다.
앞서 공관위는 유 의원 공천 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유 의원은 지난 1990년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되며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에 입당했다.
이번에 탈당이 결정되면 16년 만에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의 길로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