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재무제표’ 악재 추가, 집단소송 후폭풍 우려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2조원 규모의 손실을 제 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기록한 5조5천억원의 영업손실 중 2조원을 2013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이를 지난해 영업손실로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최근 회계감사 과정에서 2014년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발견해 대우조선에 재작성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손실금액 2조원의 귀속년도를 2015년이 아니라 2013년 2014년에 반영하여 손익을 수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투자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단체 소송이 거세질 전망이다. 천문학적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된 셈이다.

대우조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및 2014년도 결산 당시 손실이나 실행예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해 대규모로 실현ㆍ반영되었는데, 최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진행 중에 2015년에 실현ㆍ반영된 손실 중 일부가 2013년 및 2014년의 손실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 3년간 총액 손실에서는 변화가 없으며, 또한 최근 강화된 수주 산업에 대한 회계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대우조선은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2013년과 2014년 각각 4242억원, 454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는데, 손익 수정에 따라 2조원의 손실을 두 해에 반영하면,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실적은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결국 2013년과 2014년 흑자 실적 공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가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회계법인이 오류를 범해놓고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스스로 이 사실을 밝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전임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금융당국에서도 올해 초 고의적인 분식 여부를 의심해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 감리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이 스스로 오류 사실을 발견해 바로잡을 경우 향후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명확한 원가 개념을 정립하고 정밀한 상황 예측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해 이런 전기손익수정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철저한 자구안 실천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실적개선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적자에 회계의 불투명성이 또 다시 불거지는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향후 수주 등 경영 정상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8일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를 정정 공시하고,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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