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후보자로 결정한 효력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해당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한 것에 대해 주 의원의 재의 요구가 1차 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가결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대구 수성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이 이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공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