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말바꾼 성폭력 피해 여성…法, "벌금 500만 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20대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강간 등 상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흉기로 위협하는 심모 씨를 가까스로 피해 나와 성폭행 위험을 모면했다. 현장을 빠져나온 A씨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심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를 다시 찾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심씨를 무고했던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또 재판에 출석해 "심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한 적이 없다"며 앞서 한 진술이 전부 허위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심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한 거짓말이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법원의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던 점과 심씨가 징역 5년을 받는 등 허위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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