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신고할까 말까 '아리송'…국세청 "다시없는 기회"

횡령, 배임 등 중대범죄 의식, 신고꺼리는 경우도 많아

"신고 후 해외에서 재산을 반입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가?"

"신고하면 정말 형사처벌이 면제되는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숨겨놓은 해외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23일 "이달 들어 자진신고와 문의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면서 "정확한 신고 건수는 최종 집계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초반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신고기한이 임박하면서 실제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실제적인 질문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관할 지방국세청에서는 일을 하지못할 정도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다시 없는 단 한번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이달 말인 31일로 종료된다.

이 제도를 통해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로펌이나 세무사무소 등에도 신고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꽤 액수가 큰 건들이 신고 준비 중에 있다"며 "각국 간의 정보 교류 협정이 활성화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정부의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횡령, 배임 등 중대범죄는 사면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신고대상자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조세전문 변호사는 "법인의 경우 자진신고 뒤 내부제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에는 횡령, 배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기왕 하려면 조세사면 차원에서 다 형사 관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도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권하는데도 관련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래도 개인들이 주 대상이다보니 신고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제도를 실시했던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해외의 경우,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서만 받지만 우리나라는 신고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금감원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신고대상자는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내국법인으로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조세포탈 수사 진행, 외국환거래법상 검사통지를 받은 자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이후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선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감정상 횡령, 사면 등의 중대범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포탈과 재산도피 등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 조치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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