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지자도 더민주 경선 참여하세요"…선거법 위반일까

전국 첫 사례 주목…제주지검 법리해석중

오영훈 더민주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새누리 지지자도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세요" 더민주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런 홍보 발언을 했다면 선거법위반에 해당될까?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제주시 을 선거구 오영훈 후보는 최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SNS 홍보동영상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도 더민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상대 후보였던 김우남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경쟁력에서 열세인 오 후보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참여시켜 역선택을 유도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김우남의원은 중앙당에 재심까지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끝내 김의원의 신청을 기각했고 오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다.

오 후보도 23일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별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당 법률전문가들이 문제없다고 봐서 공천을 확정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판단과 상관없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영훈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법리검토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법리해석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오영훈 후보 선거법사건이 전국 첫 사례여서 법리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선거법 신설에 따라 오 후보 사건이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비슷한 판례도 찾아보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거짓말 유도는 법이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거법위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정당을 거짓 유도한 행위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폭넓게 해석해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 거짓말을 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로 판단할때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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