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는 그동안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결국 자백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의정부세무서 소속 A(36·6급)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의정부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B(44·7급)씨에게 업무상 받은 경찰의 수사 서류 등을 누설하고 C(52) 경정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경쟁업체들의 과세정보를 넘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통해 C경정에게 의정부경찰서 담당팀에 수사편의를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건넸다.
A씨는 세무업무와 관련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관련 업체의 진술조서 등을 B씨에게 넘기고 수사상황도 누설했다.
그러나 C경정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편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된 경찰은 C경정 외에 없다"면서도 "B씨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입건에 그친 경위에 대해 C경정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 B씨 등에게 빼낸 경쟁사들의 과세 정보를 이용해 1순위로 낙찰된 경쟁사들을 탈락시킨 뒤 8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대신 수주한 혐의로 전기공사업체 4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당시 전기공사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B씨와 전기공사협회, 공제조합 직원, 또 다른 전기공사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