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명 여가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의 소개를 받고 지난해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재미사업가 B씨와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강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B씨와 배우,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 다른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