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8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열고 주식매매 전담직원 5명을 채용해 36개사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삼일에 걸쳐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하고 차익을 취득한 후 다른 종목으로 작전 종목을 변경하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했다.
증권회사 센터장인 B 씨도 A 씨와 공모해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
B 씨는 본인과 고객 명의 계좌로 상한가 주문을 제출해 시가를 높인 뒤 장 개시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 등을 썼다.
또한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고객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쓰도록 제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 씨가 A 씨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이득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 씨는 증권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A 씨의 이상매매 내역이 적발되자 이를 은폐해 시세조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