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위는 현재 '미성년 자녀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녀가 직접 부모의 친권 상실을 요구하고 가사재판에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위는 기존 가사소송법이 인정하지 않는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신설해 학대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재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자녀의 진술을 듣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평택 신원영군 사건처럼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명이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제3자인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밖에 개정위는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미루는 부모의 처벌 강화, 모든 가사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하고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위는 최금숙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출신 위원이 참여 중이며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년 간의 숙고 끝에 초안을 만들어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제출하고 입법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