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제품은 탁상 스탠드 두 종류와 플로어 스탠드 등 모든 고템 조명이다. 해당 제품 중 일부는 내부 전선이 훼손돼 매장 직원과 고객이 감전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품은 국내 이케아에서는 판매하지 않지만, 이케아코리아는 외국에서 산 제품 등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어도 전액 환불해 줄 방침이다.
이케아 코리아는 "현재 사용하는 제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으라"고 권했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www.IKEA.kr)나 고객지원센터(☎ 1670-4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