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취소 철회됐으면 무면허운전 아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처분이 철회됐다면 소급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취소 시점부터 철회 때까지 운전을 해도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경찰이 측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지난해 1월 무죄를 확정 받았고 처분은 철회됐다.

조씨는 당초 면허가 취소된 뒤였던 2014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그해 11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확정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처분한 때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처분에 따를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는 게 나중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조씨가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은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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