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단속반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이번 주의보에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2270 호와 최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 호를 추가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 규정을 숙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지난달 19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