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택배기사 A(48)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 여)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말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숨진 B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 나와 자신이 몰고다니는 택배차량에 싣고 회사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다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로 차를 몰고 가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다음날 낮 12시쯤 회사로 나왔다.
경찰은 지난 1일 'B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행적을 좇던 중 A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