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감자 등에 따른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5%를 넘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30만주를 넘으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상급등세로 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것이다.
코데즈컴바인은 별다른 호재 없이 지난 3일부터 8거래일간 551% 급등한 바 있다.
거래소는 주가가 급등할 경우 첫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 지속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