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에 앞서, 이 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 정부의 문화재 분야 국정과제(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의 하나로서, 유네스코 '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변화된 법적 기반에 맞춰 그 간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된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향후 문화자산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발굴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진한다.
또 무형문화재 종목 지원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각 무형문화재 종목들의 전승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종목은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하여, 종목에 대한 정밀 분석과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전승자 발굴·양성, 전승 환경 개선 대책을 포괄하는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종목의 전승 단절을 방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 정책의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무형문화재가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