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담뱃세 납부' 편리해져…국세와 지방세 통합 납부

지난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는 최근 세관으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10여만원의 관세·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귀국 당시 A씨는 세관 신고를 통해 담배 100갑(10갑은 면세)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입국장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했다.

이후 세관에서 별도로 발급한 국세(관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와 담배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는데, 입국장에서 납부한 지방세로 담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착각해 국세를 체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가 별도로 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해외 여행객이 담배에 대한 세금 납부 체계가 복잡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가 담배 세금납부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국세(관세,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방세를 납부하고 담배를 통관한 뒤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하는 체계여서 입국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6월 30일부터는 해외 여행객이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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