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요추 물렁뼈 이상 진단'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이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시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통신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뒤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