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평가 방식을 바꾸고 소비자원이 보험민원 전담 부서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험관련 민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자동차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민원은 2013년 72건에서 2014년 132건, 지난해 24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할증 이유...보험사마다 제각각
보험사들이 사고의 크기뿐 아니라 건수까지 보험료 할증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소액 차량사고를 보험처리했는데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고가 없어도 최근 3년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이 2번 이상이면 ‘공동인수 물건’으로 지정돼 보험료가 50% 오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고 가능성이 높아져서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한다는 취지지만 공동인수 물건 지정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사가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구조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고 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하도록 조치했다.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 렌즈 이식하면 보험금 못준다?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 렌즈를 이식한 경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순수 치료가 아닌 시력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한다는 건데 보험사들이 병원과 환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난해 11월부터 갑자기 방침을 바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감원도 올해 1월부터 적용된 표준약관에서 다초점 렌즈는 시력 개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최근 보험사 3곳에 대해 백내장 수술 중 삽입한 다초점 렌즈 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초점렌즈는 정부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으로 환자가 자비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제회의 보상 대상이다"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보험 민원 전담부서 신설
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세를 보이자 소비자원은 올해부터 금융보험팀을 전담 부서로 꾸렸다.
소비자원 황기두 금융보험팀장은 “피해 보상과 구제 신청 요구 등 보험 관련 민원 처리에 주력하기 기존의 의료금융팀을 분리해 금융보험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4월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민원 발생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민원건수를 중시하는 기존의 계량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비계량 항목 평가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한 보험신상품이 쏟아지면서 불완전판매가 늘고 보험료 지급 기준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면서 보험 관련 민원의 급증 추세는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