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상무' 해고무효 확인 소송 제기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 승무원을 때려 이른바 '라면상무'로 불렸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대한항공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범준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이 거부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라는 논란이 일자 사측은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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