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둔 '뻔뻔한' 남편의 이혼 청구, 대법원도 기각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혼외자를 둔 남편이 낸 이혼 청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편 A(58)씨가 아내(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약 30년 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15년 전부터 외도를 했던 A씨는 불륜관계인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2년 만에 이를 알게 된 아내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선 혼인 생활을 이어갔다.

2012년 여전히 그 여성과 연락을 하며 혼외자에게는 선물을 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자 A씨는 "혼외자를 챙겨주면 안되겠냐"고 했다가 화를 낸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자신이 준 생활비로 1억7천만 원에 사들인 뒤 지금은 시가 17억 원이 넘는 충남의 토지를 근저당 잡히자 A씨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A씨가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고,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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