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55분쯤 A씨의 담뱃불 실화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2ha를 태워 500만원(추정 금액)의 피해를 내고 25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소방대 등 진화인력 100여명과 산림청 헬기 1대가 동원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A씨의 진술과 산불조사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불피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하고, 피해 금액은 A씨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불조사 감식으로 발생 원인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