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회장의 여동생인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자신의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신 회장이 2005년 1월 숨진 어머니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큰 오빠에게 줬는데,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잔액에서 5분의 1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5남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신 회장이 준 돈을 오빠에게서 받아 집을 사기도 했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였다.
법원은 신 회장에게서 A씨의 큰 오빠가 받은 돈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 등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돈의 액수에 비춰보더라도 친족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신 회장이 큰 오빠에게 준 돈은 장남으로서 신 회장의 여동생을 대신해 형제자매를 돌봐야할 위치에 있어 준 돈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