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모(44) 교사는 이날 학교법인으로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안 교사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다.
시교육청은 당시 안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1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마케팅고는 안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파면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려 안 교사는 복직됐다.
하지만 학교측은 안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했다.
특히,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동료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 사용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동구학원 측이 공익제보자를 거듭 탄압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이 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 중일 때 불이익조치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1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을 재단에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